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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임대료 산정, 시가 기준은 무엇일까요?

by 카시오열네자리 2025. 6. 21.

1. 사실관계

국내 한 법인은 회사 내 부지에 다른 법인의 설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부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유상 임대 중입니다.

임대료는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특수관계인 간 토지 임대차 거래 시,
임대료 산정 기준이 되는 적정한 토지 시가의 범위는 무엇인지.


3. 검토의견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인해 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세무서장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을 부인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가는 일반적인 거래 관행과 비교하여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해당 토지의 경우, 인근 임대 사례나 유사 거래 가액 등 확인할 수 있는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시가를 산정합니다.

즉, 적용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시가를 판단합니다.

  1.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한 평가액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르면 토지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5. 마무리 정리

특수관계인 간 토지 임대료 산정 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