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국내 한 법인은 회사 내 부지에 다른 법인의 설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부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유상 임대 중입니다.
임대료는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특수관계인 간 토지 임대차 거래 시,
임대료 산정 기준이 되는 적정한 토지 시가의 범위는 무엇인지.
3. 검토의견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인해 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세무서장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을 부인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가는 일반적인 거래 관행과 비교하여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해당 토지의 경우, 인근 임대 사례나 유사 거래 가액 등 확인할 수 있는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시가를 산정합니다.
즉, 적용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시가를 판단합니다.
-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한 평가액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르면 토지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5. 마무리 정리
특수관계인 간 토지 임대료 산정 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회계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부채납 토지 측량수수료, 매입세액공제 가능? (0) | 2025.06.23 |
---|---|
지역 축제 후원금, 회계 및 세무 처리 방법은? (1) | 2025.06.22 |
임직원 사택을 매입하면, 토지나 건물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해야 할까? (1) | 2025.06.20 |
신축 공사 관련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할까? (1) | 2025.06.20 |
11인승 카니발, 매입세액공제 될까요? (2) | 2025.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