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연구기관은 연구시설 건설을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 내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 신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보육시설로 연결되는 진입도로 공사와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 질의사항
보육시설 건설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3. 검토의견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제39조에서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나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 취득 전에 발생한 사전평가용역비용은 불공제 대상입니다.
진행하고자 하는 교통영향평가 용역이 보육시설과 관련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보육시설은 면세사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육시설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용역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 서면3팀-2158, 2005.11.29.
- 재부가-421, 2007.6.1.
- 상담3팀-897, 2006.5.17.
- 서면3팀-1704, 2005.10.06.
5. 마무리 정리
본 건 교통영향평가 용역은 면세사업인 보육시설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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