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국내 A기업은 대규모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급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계약에 따른 일정 대로 용역이 진행되지 않았고, 상당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용역이 제공되지 않은 선급금(약 1억원 상당)을 반환받는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2. 질의사항
용역 선급금 반환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는지 여부 및 그 절차.
3. 검토의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세당국 유권해석(법규부가2013-421)에 따르면, 시공사와 시행사 간 정산합의로 당초 공사대금이 확정된 이후 금액이 차감되는 경우 시공사는 그 차감되는 금액에 대해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선급금 반환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이 감소되는 사건으로 판단되며, 용역업체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A기업은 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반환 받은 선급금액 만큼의 매입세액 감소를 반영해야 합니다.
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계약의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이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가능. - 법규부가2013-421 (2013.10.29.)
건설업체가 공사금액 확정 이후 일부 금액이 차감될 때,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부가46415-2869 (1999.09.17.)
사업자가 선급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계약 취소 시, 미달 금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경정청구 가능.
5. 마무리 정리
A기업은 선급금 정산 시, 용역업체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 감소액을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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