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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진입로 가로등 설치, 세금은 어떻게?

by 카시오열네자리 2025. 7. 24.

 

1. 사실관계

A 기업은 본사 진입로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로서 가로등을 설치하였습니다.

해당 가로등은 관할 지자체 요청에 따라 설치된 것이며, 위치는 사내가 아닌 공공도로 상입니다.

설치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였고, 가로등은 설치 이후 지자체로 귀속되었습니다.


2. 질의사항

  1. 가로등 설치비용이 원인자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자산 계상 여부
  4.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 여부

3. 검토의견

가로등은 회사의 사업장에 직접 설치된 것이 아니며, 소유권 또한 회사가 아닌 지자체에 귀속됩니다.

이러한 성격의 비용은 통상 원인자부담금으로 보는 것이며, 사업상 필요에 따라 부담한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로등 설치 비용은 회사의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며, 감가상각대상 자산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자산의 인도가 회사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시설은 지자체 소유로 귀속되므로, 회사는 이에 대한 취득세나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 부가46015-1438 (2001.10.12)
    원인자부담금은 사업자가 공공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함.
  • 부가46015-1052 (2000.06.16)
    공공시설 설치 후 관할 관청으로 귀속되는 경우,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는 공제 대상이 아님.
  • 지방세법 제7조, 제104조
    취득세 및 재산세는 자산의 소유권을 기준으로 하며, 소유하지 않은 경우 과세되지 않음.

5. 마무리 정리

가로등 설치는 회사의 소유가 아닌 공공시설로 보아야 하며, 이는 원인자부담금 성격에 해당합니다.

설치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처리 시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가로등은 지자체 소유이므로 회사에 취득세나 재산세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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