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A기관은 영국 소재 법인에 기술협력 과제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위탁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외화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해당 연구는 지적재산권 사용 대가가 아닌 순수 연구용역이며, 국내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은 없습니다.
2. 질의사항
해당 대금이 조세조약상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그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여부 및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3. 검토의견
조세조약상 '사용료'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를 포함하여 10% 제한세율로 원천징수가 필요합니다.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반면, '독립적 인적용역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본건 사례를 살펴보면
- 영국법인이 자체적으로 연구를 수행했으며,
- 결과물은 지적재산권 사용이 아닌 연구서비스의 대가로 판단되며,
- 국내 사업장이 없고,
- 국내 수익 귀속도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조세조약 제14조상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되며,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아 원천징수 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 세부 판단은 계약서 내용, 결과물의 성격, 대가의 구성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 한-영 조세조약 제12조 [사용료]
→ 수익적 소유자가 영국 거주자일 경우 10% 원천징수 - 한-영 조세조약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과세 불가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 기술지원 용역과 노하우 구분 기준 및 혼합계약 분리 원칙 - 국제세원-526 (2010.11.25)
→ 연구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된 경우 국내 과세 불가 - 국일46017-523 (1995.08.22)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연구기관의 순수 연구용역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 대상 아님
5. 마무리 정리
해외 연구기관에 지급하는 기술협력 대금이 단순 연구용역의 대가라면, 조세조약상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으로 보아
국내 원천징수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사용료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면 10%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결과물, 비용 구성 등을 반드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 보관 및 과세당국 질의 등 사전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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