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국내 연구기관은 일본 국적 전문가를 초청하여 내진·면진 및 사면 관련 기술현황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자문비용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 질의사항
해외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자문비용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3. 검토의견
소득세법 제119조 및 한·일 조세조약에 따르면,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는 노하우 사용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노하우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소득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반면, 노하우 사용대가가 아닌 일반적인 전문 직업적 용역 또는 해당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기능 제공 수준의 인적용역으로 보는 경우, 사업소득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비거주자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지 않고, 해당 연도 중 국내 체류일수 183일 이하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지급하는 자문비용이 노하우 사용대가로 판단되는 경우, 지급금액의 10%(지방소득세 포함; 제한세율)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소득을 지급 받는 자에게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이를 받지 않은 경우,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이 아닌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 소득의 정의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
- 소득세법 제156조의6: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 한·일 조세조약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과세 규정
5. 마무리 정리
해외전문가 초청 세미나 자문비용이 노하우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반면, 단순 전문지식·기능 제공에 해당하고 국내 체류일수·고정사업장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국내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조세조약과 제한세율 신청서 제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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