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국내 A기업은 기숙사로 사용하던 사택 중 일부를 처분하려고 합니다.
해당 사택은 등기부등본상 용도가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2. 질의사항
사택 매각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검토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일정 규모 미만의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과 제51조의2에 따르면, 국민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으로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한편, 선례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석한 사례가 있습니다(서면-2015-부가-0249,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3).
따라서 매각 대상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나,
오피스텔과 같이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면세대상으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국민주택 규모 기준 명시 - 서면-2015-부가-0249 (2015.12.29)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국민주택 면세 적용 불가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3 (2014.09.24)
오피스텔 매각 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명시
5. 마무리 정리
사택 매각 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여부는 해당 부동산이 주택법상 주택이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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