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회계사

기타소득 지연신고 시 가산세 부과 여부

by 카시오열네자리 2025. 8. 16.

1. 사실관계

국내 A기업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통상임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인원에게 지급된 지연이자(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질의사항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3. 검토의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세액을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1.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3%
  2. 미납세액 × 지연일수 × 지연이자율(일 0.025% 수준, 연 9% 상당)

따라서 원천세 신고 기한인 익월 10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내역이 추후 지급명세서에 반영된다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 세액의 3%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지연일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징세-147, 2013.02.01】
    •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며, 법령 부지나 착오는 감면 사유가 되지 않음.

5. 마무리 정리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지연 신고할 경우,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지급명세서 제출 자체가 지연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납부지연 일수를 정확히 산정하고, 이자율(현행 연 9% 수준)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