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사업장3 해외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될까? 1. 사실관계국내 A법인은 중국 B법인과 기술자문 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자문 용역을 받고 대가를 지급할 예정입니다.계약상 자문 범위는 ① 해상구조물 시공 관련 전문 기술인력 파견, ② 시공방법에 관한 기술자문입니다.자문 제공 장소는 국내이며 결과물의 소유권은 용역제공 업체 B에 귀속되고, 국내 A법인은 B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2. 질의사항상기 사실관계에서, 중국 B법인이 국내 A법인에 제공하는 기술자문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3. 검토의견결론적으로, 본 사례의 계약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국내 고정사업장 없음 전제).납세의무 주체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국내 사업장을 납세지로 하는 사업자 또는 재화의 수입자에게 부과됩니다. B사는 국내 고정사업장(국내사업.. 2025. 11. 23.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1. 사실관계A기관은 영국 소재 법인에 기술협력 과제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위탁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외화로 지급할 예정입니다.해당 연구는 지적재산권 사용 대가가 아닌 순수 연구용역이며, 국내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은 없습니다.2. 질의사항해당 대금이 조세조약상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또한 그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여부 및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3. 검토의견조세조약상 '사용료'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를 포함하여 10% 제한세율로 원천징수가 필요합니다.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반면, '독립적 인적용역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본건 사례를 살펴보면영국법인이 자체적으로 연구.. 2025. 7. 30.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문용역비에 원천징수가 필요할까? 1. 사실관계국내의 한 연구기관은 미국 소재 외국법인에게 기계부품에 대한 환경 검증과 관련 자문용역을 의뢰할 예정입니다.자문 내용은 미국 내 규제 동향과 관련 산업 적용 사례에 대한 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용역은 미국에서 수행됩니다.해당 외국법인은 한국 내에 단순 연락사무소만을 두고 있으며, 실제 용역 수행 및 계약·대금 정산 등은 모두 미국 본사에서 직접 처리됩니다.2. 질의사항국외에서 수행되는 자문용역에 대한 용역 대가 지급 시, 국내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3. 검토의견한미조세조약 제6조에 따르면, 개인 또는 법인이 제공한 용역이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된 경우에 한하여 국내 원천소득으로 인정됩니다.본 건 자문용역은 전부 미국 내에서 수행되는 것이므로, 해당 소득은 국내 원천소득에.. 2025. 6.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