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3 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방법 : 캡처 화면으로 1분 정리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맡기시면,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수임동의가 완료되어야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의뢰인의 신고 자료를 열람하고 전자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간단합니다. 아래 네 단계만 따라 하시면 1~2분 안에 끝납니다.STEP 1.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한 뒤, 화면 우측의 로그인 메뉴를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공동·금융인증서, 개인용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등) 중 중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STEP 2. 상단 메뉴에서 '세무대리·납세관리' 클릭 로그인이 완료되면 상단 메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세무대리·납세관리를 클릭합니다.STEP 3. '나의 세무대리 수임동의' 클릭 나의 세무.. 2026. 6. 13. 회계장부, 의무 보관기간은 얼마인가요? 1. 사실관계세무 및 상법상 장부와 증빙의 의무 보존기간과 전자보관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2. 질의사항회계장부와 그 증빙서류의 법정 의무 보관 기간은 얼마이며, 전자기록으로의 보관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3. 검토의견장부·증빙의 보관 기간은 적용 법률에 따라 다릅니다. 실무상 더 긴 기간을 우선하여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첫째, 국세기본법 기준입니다. 과세자료로서 장부 및 증빙은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합니다. 역외거래(해외거래)는 7년입니다. 또한 제척기간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날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둘째, 상법 기준입니다. 상인은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10년, 전표 등은 5년 보관해야 합니다. 세무와 무관하더라도 상법상 의무가 존재하므로, 핵심 장부·중요.. 2025. 9. 14. 한국소방안전협회 협회비,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1. 사실관계A사의 한 지방 사업소는 한국소방안전협회로부터 정기 회비 납부 요청을 받았습니다.해당 협회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며,요청된 회비는 법령상 근거가 있는 연간 정기 회비입니다.회비 금액은 소액 수준으로, 일반적인 협회비 범주에 해당합니다.2. 질의사항해당 협회에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해당 금액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3. 검토의견「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에 따르면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한국소방안전협회는「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며행정기관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고,소방 기술 향상 및 교육 훈련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이번 회비는특별회비나 .. 2025. 6.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