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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가산세 대상일까?

by 카시오열네자리 2025. 7. 31.

 

1. 사실관계

국내 한 법인은 설치조건부 계약에 따라 재화를 납품받았습니다.
하지만 설치가 완료되기 전, 재화가 납품된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먼저 수취하였습니다.

설치는 다음 과세기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2. 질의사항

공급시기에 착오가 있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3. 검토의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
작성 연월일은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공급시기에 대한 착오로 작성일이 잘못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최초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실제 공급시기인 설치 완료일 기준으로 새로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초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공급받는 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 착오로 잘못 적힌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6호
    →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해당
  • 부가1265-887 (1983.05.10)
    → 공급시기 이후 수정교부 불가
  • 부가22601-1898 (1986.09.16)
    → 공급시기 착오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가산세 미적용
  • 부가1265.1-2748 (1981.10.21)
    → 동일 과세기간 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및 확정신고 시 가산세 면제

5. 마무리 정리

공급시기 착오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잘못 기재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았다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공급시기와 착오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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