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2 계약불이행 지연이자, 원천징수 대상일까? 1. 사실관계국내 A기업은 B사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B사로부터 용역을 제공 받았습니다.용역을 제공 받던 중 A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일시 정지되었습니다.공사가 지연되면서 용역업체 B사의 손실 보전을 위해 계약조건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2. 질의사항지연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3. 검토의견법인세법 제73조는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한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득을 지급 받는 상대방이 법인이고, 그 소득이 이자·배당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당국 해석에 따르면,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그 지연이자가 영업손실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경우, 해당 수입은 이자소득이.. 2025. 8. 19. 기타소득 지연신고 시 가산세 부과 여부 1. 사실관계국내 A기업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통상임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일부 인원에게 지급된 지연이자(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2. 질의사항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3. 검토의견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세액을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3%미납세액 × 지연일수 × 지연이자율(일 0.025% 수준, 연 9% 상당)따라서 원천세 신고 기한인 익월 10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합니.. 2025. 8.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