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국내 A기업은 추석을 맞아 임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A기업은 상품권 판매업체로부터 상품권을 대량 구매하였고, 구매 인센티브로서 상품권을 5% 추가로 받아 이를 직원에게 더 지급할 예정입니다.
2. 질의사항
임직원에 지급하는 명절 선물 상품권과 추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상품권이 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3. 검토의견
결론: 임직원에 지급하는 명절 선물 상품권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일체의 급여”로 규정합니다. 상품권은 현물급여에 해당하며, 비과세로 열거된 예외가 아닌 이상 과세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 기업이 임직원 복리 차원에서 지급하거나, 구매 대가로 받은 인센티브 상품권이라 하더라도, 이를 직원에게 지급하면 직원의 근로 대가로 귀속됩니다.
- 원천징수 시 총급여에 포함하여 과세하며, 상품권 가액은 지급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통상 액면가액(부가세 포함)을 시가로 봅니다.
실무 처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시점의 시가로 급여 반영 → 간이세액표 등 해당 방식으로 원천징수.
- 급여명세서에 현물급여(상품권) 항목을 표시하고, 회계상 복리후생비 또는 급여로 분개(회사 정책에 따름)하되 세무상 총급여에는 반드시 포함합니다.
- 인센티브 상품권은 회사 수취 단계에서는 법인세법 상 과세 이슈가 없지만, 직원에게 이전되면 근로소득으로 과세 되는 것입니다.
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일체의 급여는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및 시행령 제51조: 금전 외 수입은 거래 당시의 가액(시가)로 계산.
- 원천-825(2009.10.06): 현물급여로 지급한 물품의 수입금액은 지급 당시 시가, 이때 부가가치세 상당액 포함.
5. 마무리 정리
직원에게 지급하는 모든 상품권(구매 인센티브 포함)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지급 시점의 시가(통상 액면가)를 총급여에 가산하고 원천징수하셔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표기와 증빙(지급대장, 수령확인서)을 정비해 세무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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