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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유형 자산 매각,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할까요?

by 카시오열네자리 2025. 9. 26.

 

1. 사실관계

국내 A 기업은 사용하지 않는 유형 자산을 매각하기 위해 입찰을 진행해 낙찰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매각하는 자산은 A기업이 통상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하던 자산입니다.


2. 질의사항

불용 자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여부.


3. 검토의견

부가가치세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조). 다만,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일시적·우발적 공급의 과세 또는 면세 판단은 주된 사업의 성격을 따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이러한 배경에서 본 사례의 매각이 주된 사업과 관련한 자산을 1회성으로 처분하는 것이라면,

  • A기업의 주된 사업이 면세사업이라면 자산 매각 또한 면세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필요 시 거래사실 증빙을 위한 계산서·영수증 등 일반 증빙을 갖추면 됩니다.
  • A기업의 주된 사업이 과세사업이거나, 불용 자산 매각이 독립된 과세사업(재화 판매)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과세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합니다.

과세관청도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면세로 보아 왔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2, 2005.06.22). 또한 면세사업 확장·이전 과정에서 부득이 양도하는 시설·권리면세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법규부가2014-169, 2014.05.14).

 

결론적으로, 본 사례의 매각이 ‘주된 면세사업에 부수된 일시적 처분’임이 입증된다면 부가세 면세로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반대로 과세사업과의 관련성 또는 반복성·영리성이 인정되면 과세 및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자산사용 내역, 처분 경위 등 사실관계 자료를 정비해 면세 또는 과세 판단 근거를 명확히 남기시길 권고 드립니다.


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재화·부수용역): 주된 사업과 관련한 일시적 공급은 주된 사업의 과세/면세를 따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2 (2005.06.22):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면세로 해석.
  • 법규부가2014-169 (2014.05.14): 면세사업의 확장·이전 과정에서 부득이 양도하는 시설·권리의 공급은 면세로 판단.

5. 마무리 정리

  • 주된 면세사업에 부수된 일시적 처분이면 면세세금계산서 미발행(일반 증빙 확보).
  • 과세사업 관련/반복적 판매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과세세금계산서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