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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야놀자로 예약한 숙소, 매입세액 공제되나요?

by 카시오열네자리 2025. 10. 9.

 

1. 사실관계

국내 A기업은 임직원 출장 시, 숙박예약 대행업체를 통해 국내 숙소를 예약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숙박예약 대행업체를 통한 결제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그리고 알선수수료와 수탁경비(숙박비 등) 구분 여부에 따라 공제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부입니다.


3. 검토의견

  •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요건: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받아 부가세가 별도 표시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고, ① 수령명세서 제출, ② 보관의무 등을 충족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접대비 또는 사업과 무관한 지출 등 불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구분 계약(수탁경비 vs 알선수수료 분리): 알선수수료만 대행업체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수수료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숙박비 등 수탁경비는 통상 숙박업체가 발행하는 증빙으로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 총액 일괄 계약(구분 없이 총액 청구): 수탁경비와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받는 경우 총액 전부가 과세표준이 되며, 대행업체 전표 기준으로 총액 전부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부가가치세법(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요건: 수령명세 제출·보관의무 등)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9-0-11(여행업자 수탁경비의 공급가액: 구분 시 수수료만 과세표준, 미구분 시 전액 과세표준)
부가-270(2012.03.14): 구분 계약이면 숙박비 등은 과세표준 불포함
부가-358(2012.03.30), 부가-768(2014.09.11): 미구분 총액 수취 시 전액 과세표준, 구분 시 수수료만 과세(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5. 마무리 정리

신용카드 전표 요건을 충족하고 불공제 사유가 없다면 대행업체 전표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수탁경비와 알선수수료가 구분되는 계약이라면 수수료분만 공제, 총액 계약이면 총액 공제가 원칙이므로, 계약·청구서·전표에서 구분 여부를 명확히 하고 증빙을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