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회계사

사택 매입 부대비용의 세무·회계 처리 정리

by 카시오열네자리 2025. 12. 18.

 

 

1. 사실관계

국내 A기업 사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매매대금 외에 법무사 비용, 공인중개사 수수료, 아파트 선수관리비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간이과세자이고, 현금영수증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2. 질의사항

사택 매입 부대 비용과 관련하여,

첫째,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로부터 수취한 현금영수증이 증빙으로서 적정한지 여부,

둘째, 법무사의 원인증서 작성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셋째, 아파트 선수관리비의 적절한 회계처리 방법은 무엇인지.


3. 검토의견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로부터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은 세무상 적격한 증빙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므로, 통상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무사가 제공한 원인증서 작성 등 등기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고 A는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선수관리비는 입주 시 납부했다가 퇴거 시 환급받는 보증 성격으로 이해됩니다. 환급을 전제로 하는 예치금 성격이므로 회계상 ‘기타보증금’으로 분류하는 처리가 적정합니다.


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부가가치세법 제61조는 간이과세 적용 범위를, 제63조는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산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한 집행기준이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는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적법한 증빙으로 인정하는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 판결에서는 법무사의 등기 원인증서 작성료 등 관련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용역 대가로 판단하였습니다.


5. 마무리 정리

사택 매입과 관련하여 지출한 공인중개사(간이과세자) 수수료는 현금영수증이 증빙으로서 적정하며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법무사 원인증서 작성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선수관리비는 환급을 예정한 보증금 성격으로 보아 ‘기타보증금’으로 계정 처리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