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국내 A기업은 사택단지 내 사내 체육관 건물에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헬스장이 있습니다. 체육관 건물 전체에 전기·수도 계량기가 각 1개씩이라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헬스장에 개별 사용량이 분리 청구되지 않습니다.
A기업은 우선 전체 전기·수도 요금을 납부한 후, 체육관 건물 내 각 시설별 전기·수도 사용량을 확인하여 헬스장 내 사용분만 노동조합에 청구하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헬스장에서 사용한 전기·수도 요금을 청구할 때 회사가 노동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수도요금을 청구할 때 회사가 노동조합에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3. 검토의견
전기 공급 사업자가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실제 전력을 소비한 주체가 노동조합이라면, 회사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재발급(전가 발급)하는 방식이 허용됩니다. 요컨대 회사가 먼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하고, 재발급 금액은 그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수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 소비자가 회사가 아닌 제3자(노동조합)인 구조라면, 수도사업자가 회사 명의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회사는 그 범위에서 실제 소비자인 노동조합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재교부할 수 있습니다. 역시 최초 계산서 수취가 선행되어야 하며, 재교부 금액은 그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전기요금은 “세금계산서 전가 발급”, 수도요금은 “계산서 전가 발급”이 가능합니다. 계약서나 내부 정산표에 사용량 안분 기준을 명확히 두고, 전기사업자·수도사업자로부터 최초 문서(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반드시 수취한 뒤 범위 내에서만 전가 발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중 전기사업자 공급분의 명의자·실소비자 불일치 시 전가 발급을 인정.
5. 마무리 정리
회사 명의로 전체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 부과되어 납부한 후, 이를 실제 사용자인 노동조합에 청구할 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상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를 재발급하는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안분이나 정산의 기준 및 근거를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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