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국내 기업 A사는 AI 솔루션을 개발 중이며, 아직 본격적인 매출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4개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누적된 상태이고, 이에 따라 미처리결손금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최근 RCPS를 발행하여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을 활용하여 자본전입 방식의 무상증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A사는 2026년도부터 큰 규모의 매출과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 개선을 기대하고 있어, 자본잠식을 해소하기 위한 무상감자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무상증자가 상법상 가능한지 여부.
- 무상증자 시행 시 회계적인 리스크가 존재하는지 여부.
3. 검토의견
(1) 무상증자 가능 여부
- 상법상 자본준비금(상법 제459조)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자본금 결손 보전을 제외하고는 처분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460조). -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상법 제461조)
이사회 결의로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본전입을 통한 무상증자가 가능합니다. - RCPS 발행 초과금의 자본금 전입
현재 무상증자 재원인 RCPS 발행 초과금은 자본준비금으로 볼 수 있으며, 상법이나 등기실무상 이를 무상증자 대상으로 제한하는 해석은 없습니다. 실제로 RCPS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을 무상증자 재원으로 활용한 사례도 확인됩니다.
(2) 회계상 리스크
- 향후 IFRS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RCPS가 부채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무상증자 효과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자본잉여금(-) 등 자본조정계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 상법 제459조: 자본거래 발생 잉여금의 자본준비금 적립
- 상법 제460조: 자본준비금의 사용 제한
- 상법 제461조: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가능
- 상업등기선례 제1-191호: 자본준비금의 무상증자 전입 가능 사례
5. 마무리 정리
RCPS로 인한 주식발행초과금을 활용한 무상증자는 상법상 진행이 가능하며, 실무상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향후 IFRS 적용 시 RCPS의 부채 분류 여부에 따라 일시적인 회계 조정이 필요할 수 있어 이 부분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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