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국내 한 기업은 직원의 사내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동호회 활동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 직원 개인에게 귀속되는 물품의 구매 및 지급에 대한 세무처리.
- 동호회 공용 물품 구매에 대한 세무처리.
3. 검토의견
① 직원 개인 귀속 물품의 경우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물품이 복지후생 목적으로 지출된 직장체육비 또는 직장연예비에 해당한다면,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물품 제공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동호회 공용물품의 경우
공용물품의 구매가 직장체육비 또는 직장연예비로 인정된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개인 귀속 물품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거나 사적 사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항: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재화 사용 시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0-3: 직장체육비·연예비 목적 무상지급은 공급 아님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 인정 요건
- 부가46015-2202, 1994.11.01.: 체육복 무상지급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과세 제외: 복리후생 목적 지급은 과세 대상 아님
5. 마무리 정리
직원 복지 차원에서 집행되는 써클활동 보조비 중
- 직원 개인 귀속 물품은 직장체육비 등 복리후생 목적일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소득세 과세 제외
- 공용물품 또한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한 세무처리 가능
단, 실제 귀속 여부와 사용 목적의 명확한 구분이 중요합니다. 사적 사용이 섞인 경우 과세 이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지출의 성격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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