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국내 A 기업은 태풍 피해 지역의 주민과 복구 작업 중인 군인을 대상으로 긴급 구호물품(라면, 생수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 질의사항
해당 긴급 구호물품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검토의견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 단서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한 물품의 경우에는 '사업을 위한 증여'로 인정되어,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이 특별재난지역에 공급된 것이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만 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 불가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 단서 및 시행령 제20조 제2호: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매입세액 공제 허용
5. 마무리 정리
일반적인 구호 물품은 사업과 관련이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물품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특별재난지역에 공급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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