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국내 A기업은 7-8월 간 근무한 일용근로자에 9월 중 급여를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급명세서 상 근무월 및 근무일수 기재 오류가 확인되어, 수정신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를 수정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입니다.
3. 검토의견
소득세법 제81조는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는 불분명한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 지급자나 소득자의 인적사항을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지급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코드 누락 등으로 과세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조세심판원은 과거 주민등록번호 오기 사례에서,
① 단순 착오로 잘못 기재된 점,
② 소득세 신고기한 이전에 수정 제출한 점,
③ 납세자가 과세자료 누락 방지를 위해 협력한 점 등을 고려해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본 사례 또한 착오에 따른 귀속월 기재 오류로 볼 여지가 크며, 지급사실 자체가 불분명한 것은 아니므로 가산세 면제 주장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당국은 귀속월 오류도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가산세 위험은 존재하나, 방어 논리 역시 충분합니다.
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 소득세법 제81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지급금액의 일정 비율을 가산세로 부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불분명한 경우의 범위 규정 (인적사항·지급액 오류 등) - 조세심판원 2015.03.11., 조심2014서5844
단순 주민등록번호 착오 등은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님을 판시
5. 마무리 정리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의 단순 기재착오(귀속월 오류)는 원칙적으로 가산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세심판례에 따르면, 납세자가 기한 내 보완하고 협력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 가산세 부과가 면제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수정신고를 신속히 진행하면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심판례를 근거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표님은 경영에 집중하시고,
회계 세무는 대리인에게 맡기세요"
상담은 무료입니다
'회계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소득 기타소득 소득구분 오류, 가산세가 붙을까? (0) | 2025.08.21 |
---|---|
계약불이행 지연이자, 원천징수 대상일까? (1) | 2025.08.19 |
도로 복구 관련 시설물 취득 과세대상 여부 (4) | 2025.08.16 |
기타소득 지연신고 시 가산세 부과 여부 (2) | 2025.08.16 |
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 비용, 원천세 처리는 어떻게 할까? (4) | 2025.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