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국내 A기관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해야 했으나, 기타소득으로 잘못 구분하고 원천징수를 이행하였습니다. 최근 해당 오류를 발견하여 소득구분 정정 신고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 하려고 합니다.
2. 질의사항
소득구분 오류 정정에 따라 원천세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입니다.
3. 검토의견
국세기본법 제47조의5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이 있을 때,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산세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3%에 경과이자 상당액을 더하되 총 10% 한도 내에서 부과합니다. 따라서 판단의 핵심은 사업소득으로 정정했을 때 납부했어야 할 세액과 기 납부세액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본 건에서는 사업소득으로 정정 시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해 산출한 세액과 기납부세액과 동일합니다. 결과적으로 과소납부분 세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산세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의 부지나 착오만으로는 감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과세당국의 일반 입장인바, 만약 과소납부가 있었다면 가산세가 부과되었을 것입니다.
아울러 지급명세서 정정 제출을 적법하게 완료하여 보고불성실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문서번호】 징세-147, 2013.02.01 — 법령 부지·착오만으로는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문서번호】 조심2011중1824, 2011.10.25 —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소납부가 있을 때 부과하는 취지임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5. 마무리 정리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이 있을 때,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정정을 신속하고 정확히 완료해 향후 보고불성실 가산세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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