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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사업소득? 사용료소득? 인적용역소득? 구분 방법은?

by 카시오열네자리 2025. 11. 29.

1. 사실관계

국내법인 A는 해외법인 B와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할 예정입니다.


2. 질의사항

국내법인 A가 해외법인 B에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을 어떻게 구분하여야 하는지? 인적용역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사용료 소득인지?


3. 검토의견

  1. 해외법인 B가 국내법인 A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용역의 실질에 따라 사용료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조세조약의 문언 상으로 “독립적 인적용역” 또한 해당 가능성이 있어보이지만, 이는 사실상 개인에 관한 규정으로서 법인으로서 계약에 참여하는 해외법인 B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범용적·통상적 서비스 제공이면 사업소득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특정 상대방을 위한 주문제작, 특수 조건 변경, 고도의 과학·기술·노하우 제공 등 지식·경험의 사용 대가 성격이면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로 제3자 제공이 제한되거나 대가가 원가+통상이윤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등은 사용료 판단의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3. 조세조약의 사용료 조항에 따르면, 해외법인 B에 국내 고정사업장(PE) 이 있고 그 사용료가 해당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된다면 사용료로서 소득을 구분할 수 없고,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고정사업장이 성립하더라도 본 건 지식·기술이 고장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정사업장이 성립한다면, 해당 장소를 사업자등록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 한·중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과학·기술·경험 등 정보의 사용 또는 사용권 대가는 사용료에 해당.
  • 한·중 조세조약 제12조 제4항: 사용료가 국내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면 제7조(사업소득) 적용.
  • 한·중 조세조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개인에 대한 규정으로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음(문언: “resident …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5. 마무리 정리

본 사례와 같이 사용료 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에 있어서 핵심은 지식·노하우 제공 대가인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고도의 기술·노하우 제공과 권리사용 성격이 뚜렷하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조약 한도)를 전제한 처리가 타당합니다. 반대로 범용 서비스라면 사업소득으로의 검토가 필요하며, 이 경우 고정사업장 성립 여부에 따라 국내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