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국내 A 기업은 1~2월 중 근무한 일용근로자에 대해 3월 중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해당 급여와 관련하여 지급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였으나, 추후 결산 과정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 상 근무월 및 근무일수에 기재 오류가 확인되어 수정신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질의사항
일용근로자 급여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부과되는지 여부.
3. 검토의견
- 가산세 적용 원칙
소득세법은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불분명 오류에 해당하는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근무 월 및 근무 일수 오기가 임금 산정이나 소득 귀속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해당 부분 지급금액에 대해 1% 가산세가 원칙입니다. - ‘불분명’, '사실과 다른'의 범위와 본 사례에 적용
같은 조문의 시행령은 ‘불분명’ 또는 '사실과 다른'의 예시로서, 지급자·소득자의 인적사항(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소득의 종류, 귀속연도, 지급액 등의 미기재·오기로 인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예시합니다. 근무 월이나 근무 일수 등 오류가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기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사실 확인 불가’까지는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으며, 실제로 아래와 같은 사안에서 가산세 부과가 경감 또는 배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 감경·비과세 가능성(사실판단 할 사항임)
실무상 다음과 같은 사정에서 가산세 부과가 경감 또는 배제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단순 착오로 잘못 기재했고,
- 과세관청 요구 전 또는 신고기한 이전·인접 시점에 신속히 자진 정정했으며,
- 정정 후 서류로 소득 귀속·지급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
다만 이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진정정 경위서·증빙 보완으로 경감 여지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실무 상 처리 팁
동일 지급월에 대한 정정 지급명세서(일용)를 제출하고, 근무일 수정 사유 및 영향(원천징수세액 변동 여부)을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수정에 관한 가산세 부과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자진정정 경위서·증빙 보완 등으로 경감 여지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2호: 지급명세서 불분명 또는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지급금액의 1% 가산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제1항: ‘불분명’의 범위(지급자·소득자 인적사항, 소득종류, 귀속연도, 지급액 등의 미기재·오기 등으로 지급사실 확인 불가한 경우).
- 조세심판 사례(요지): 주민등록번호 등 단순 착오를 신속히 정정하고 과세표준·세액에 실질 영향이 없으며 사실 확인 가능한 경우, 가산세 부과 취소 또는 경감 인정 사례 존재(개별 사실판단).
5. 마무리 정리
- 원칙: 근무월·근무일수 오류가 있는 지급명세서를 수정하면, 해당 부분 지급금액의 1% 가산세가 원칙입니다.
- 예외 가능성: 단순 착오를 즉시 자진정정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하면 경감·배제 여지가 있으므로, 정정 사유서와 근거자료를 충분히 보관하십시오.
- 체크포인트: 정정 후 귀속연도·지급액·원천징수세액의 일치 여부를 다시 확인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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