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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세금계산서 언제 끊어야 하나요? 1. 사실관계주식회사 A사는 협력사에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으며,연간 임대료 및 전기사용요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2. 질의사항A사는 다음과 같은 거래에 대해세금계산서를 언제 발급해야 하는지 검토하고자 합니다.1년치 사무실 임대료전기사용요금3. 검토의견(1) 1년치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A사는 1년 단위로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다음 기준이 적용됩니다.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면서선불 또는 후불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로 봅니다.따라서연간 임대료는 각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별로 안분하고,그 날짜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 2025. 6. 11.
발명자에게 지급한 처분보상금, 비과세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관계A사는 사내 기술개발규정에 따라회사 소유의 산업재산권을 외부에 양도하여 기술료 수익이 발생할 경우,해당 발명자에게 처분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직무발명을 사용자에게 승계한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2. 질의사항발명자에게 기술료 수익 배분 형태로 처분보상금을 지급할 때,해당 보상금이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3. 검토의견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 따르면,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은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단, 비과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보상 대상 발명이 직무와 관련한 발명에 해당할 것해당 발명이 특허로 등록되었을 것보상금이 발명진흥.. 2025. 6. 11.
공동으로 공사비를 분담했을 때, 세금계산서 수취가 가능할까요? 1. 사실관계공공기관 A사와 국책연구기관 B원은 공동설비 구축을 위한 공사를 함께 추진하고,비용도 함께 분담하기로 했습니다.공사는 B원이 주관하여 진행했고, 시공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대금을 전액 지급했습니다.그 후, B원은 A사에게 분담금 약 2억 9천만 원(VAT 포함)의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2. 질의사항A사는 B원에게 분담금을 지급할 때세금계산서 수취가 가능한지, 또는 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는지,둘 다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3. 검토의견(1) 세금계산서 수취 가능 여부공동 매입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 및 유권해석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B원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공동설비 분담 비율에 따라 A사에 세금계산서를.. 2025. 6. 11.
소송비용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는 필요한가요? 1. 사실관계2023년 하반기, 공공기관 A사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법원의 판결에 따라, A사는 해당 소송에서 승소한 시민단체 B에 약 980만 원의 소송비용을 상환할 예정입니다.2. 질의사항이 소송비용 상환액이 수령자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그리고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3. 검토의견결론적으로,패소자가 승소자에게 지급하는 소송비용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는 위약금, 해약금,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이자 등 일부 항목이 포함됩니다.그러나 단순 손해배상금이나 법원이 확정한 소송비용, 그에 따른 법정지연손해금은과세대상 기타소득에서 제외되며,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소득세법 21-4.. 2025. 6. 11.
불안한 30대. 2018년 4월 24일2017년 초에 처음 블로그를 만들고1년도 훨씬 넘어서 두번째 일기를 쓴다.1월부터 3월은 회사에 나의 모든 시간을 투입하는 것 같고, 4월 말이 돼서야 정신이 조금 들었기 때문이다.갑자기 여유가 생긴 탓에 요즘은 회사 친구들과 잡담하는 시간이 많이 늘었다.한참 떠들고 들어오면 결론은 항상 '불안한 30대'이다.한명도 예외없이 마이너스통장을 뚫어다가 주식에 코인에 부동산에 몰빵을 치고,담배를 입에 물고 가즈아ㅏㅏㅏㅏ만 외치고 있다.안가니까 불안하다.'사업해야 돼!!'라는 말은 입에 붙은지 몇 해가 지났다.아무도 안한다.회사를 때려쳐야 뭔가 길이 보일 거 같다고 매번 떠들지만,누구도 나갈 수 없다.몇 달 전 와이프가 임신을 해서 아내의 배 속에 내 아들이 자라고 있다.내 아들은 이런 .. 2025. 6. 11.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갑자기 난데없이 느닷없이 급하게 홈페이지를 만들었다!!왠지 인터넷을 배워야 할 것만 같아.. 무서어..그래서 그냥 만들어보았다.도메인을 구입하고 무료 호스팅 서비스에 가입해서 제목만 한 줄 딱 쓴 html 파일 하나를 띡 올리고주소를 딱!!!! 치니까 띡!!!!!!! 나오네!!!!!!! 헤헤웹코딩도 배워보고 프로그래밍도 배워봐서있는거, 아는거 잘 팔아먹는 부자가 돼야지^^그래서 기분이 좋았다^^아!! 참고로 주소는casio14.com헤헤!! 2025. 6. 11.
말(horse 아님ㅎ). 2018년 5월 30일내 아들이 곧 태어나면 나는 아들에게세상 사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다.나 어릴 때는 '학생은 무조건 공부!! 이거 아니면 다 사회 낙오자 돼!!' 이런 분위기였다.SM연습생이 되고 싶다고 학교에 힙합바지 입고 귀 뚫고 염색하고 온 애는학생주임 선생님이 허리띠를 채찍처럼 휘둘휘둘해서 죽기 직전까지 조팼었다. 죽였는지도 모르겠다.중학생 때 난 미스터초밥왕을 보고는 어머니께 '엄마!! 나 일본 가서 초밥 배워 올래!!' 했었는데,엄마는 진심 화내면서 '주책 떨지말고 일단 공부를 해라!!' 하셨다.'아!! 일단 공부를 해야지 훈늉한 사람이 되나부다^^' 했는데!!실상 나이먹고 보니까 세계 최고의 직업은 연예인이고 운동선수이고 요리사였다.공부 어쭙잖게 하던 늠덜은.. 2025. 6. 11.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아!!!!!!! 뭘 할래도 잘 할라면 운동해야 된다.온 몸에 알이 배겨도 장염 걸려서 배가 미친 아파도 몸살이 너무 쎄게 나서 열이 펄펄 나다가도하룻밤 꿀잠 자고 나면 말짱해지던 그 때는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게 뭔 말인지 몰랐었는데,최근에 허리를 좀 다쳐서 고생하고 난 다음에는 와!!!!!!! 진짜 저말이 완전 딱 맞구나!! 느끼는 중이다.살 쫌 빼보겠다고 집에서 캐틀벨 깔짝깔짝 들다가 그 날은 삘을 좀 받아서 무리를 했는데,다음 날부터 허리가 막 너무너무 아팠다.허리가 아프니까 온 몸에 기운이 없고 허리 덜 아픈 쪽으로 자세를 자꾸 잡으니까 다른 쪽이 또 아파오고컨디숀은 매일 매일 난조에 의욕도 없고 자꾸 누워있고만 싶고 아무 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아!!!!!!! 하루를 쪼개.. 2025. 6. 11.
일기 일기를 써야겠다고 마음 먹은 것이 1년도 더 넘었는데, 수양록에는 10개 남짓한 글만 올라와있다. 처음 마음 먹은 것은 아들에게 지혜를 물려주고 싶었기 때문이다.아니다. 삶의 지혜라기에는 너무나 거창하여 내가 나를 스스로 무슨 철학자나 되는마냥 꾸며낸 것 같고, 그냥 사는데 소소한 깨알팁!! 이정도를 전해주고 싶었다. 예를 들자면 미분양으로 양도세 면제가 조특법에 들어오면 무조건 바닥이니 있는 돈 없는 돈 다 쟁여서 부동산에 들어가라!! 정도랄까. 이 깨알팁이라는 것은 너무도 사소해서 무언가를 깨닳게 되는 그 시점!! 그 때 딱!! 기록해두지 않으면 금방 날아가버리고 기억이 나질 않는다. 잘 기록해 두어야겠다. 나는 고성능 랩탑 컴퓨터 엘지 그램도 구비하였으니까^^;;​ 나의 부모님은 근면성실의 표본 그.. 2025. 6. 11.